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입니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
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릇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917282845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